일학습병행 활동과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현장실습생과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는 차이가 있습니다.전자는 근로자가 아니고, 후자는 근로자입니다.그러므로, 후자에 해당한다면, 최초 학습근로자 날짜부터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18개월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한 만큼 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현재 마지막 받은 월급이 3월 말일까지의 임금이라면,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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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없는 회사 퇴사시 해야할것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정상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개수를 먼저 계산해 보시고,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개수와 비교해서,남는 것이 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후에 생깁니다.이 날 기준으로 3년내 청구 및 미지급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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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기관에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단기계약직 등 다양한 직급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그에 맞게 채용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노동법은 근로형태, 계약형태에 맞는 직급, 직책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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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5인이상사업장/ 기업 외 인사이동을 시키는 회사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부당한 전보처분으로 판단합니다.근무장소등이 한정되어 있지 않거나 한정되어 있어도,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다면,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생활상 불이익에 해당하면, 부당한 전보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재직중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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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님이 직장동료가 일하는게 맘에 안드는데 자를순 없고 본인이 제발로 나가게 하기위해 과도한 업무를 주면서 업무능력 저하로 퇴사를 시키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를 사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해당 괴롭힘이 회사측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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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휴계시간에 점심시간도 포함인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있습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와 같이 휴게시간을 정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봅니다.그래서 9시출근, 6시퇴근을 하면서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면, 그것이 휴게시간이며, 위 규정을 준수하게 됩니다.(8시간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 근로시간중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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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제대로 다 안주고 회사가 엉망진창 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재직중에도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니면, 근로감독 청원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제되는 사항이 많다면, 증거를 확보하여 청원해 보시기 바랍니다.익명신고가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포털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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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의 계산은 통상시급으로 하나요? 기본급 시급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기본시급으로 계산합니다.통상임금, 통상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은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큰 경우 퇴직금 계산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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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중견 및 대기업의 경우 관리사무직은 노조가 없는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런 일반 관리사무직이 명퇴나 권고사직의 권유를 받았을때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항변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제도나 법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나아가..정신적,물질적 피해 보상까지도 받을 수 있는지요?------------------기간제(계약직)가 아니라면 법에서 정한 60세 정년까지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그전에 사직을 권유하면 거부하시면 됩니다.이에 대한 회사의 괴롭힘, 징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투시면 됩니다.피해보상은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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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예비군 훈련과 겹치게 반차를 사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반차(4시간)가 아니라, 2시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하거나, 2시간 무급휴가를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하게 해줘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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