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3개월의 기준 궁금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15 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라면이전 3개월 임금은,11.16 ~ 2. 15의 기간에 대한 임금을 말합니다.즉, 월 중간 언제 퇴사하더라도, 3개월치 임금은 항상 포함되니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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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초기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다를경우 주휴수당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재작성을 거부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여러 사정으로 재작성을 하지 못했다면,구두나 카톡 등으로라도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을 증거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문자가 하나 있지만, 추가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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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은 무조건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가 한달 이상을 주60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한다면,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사업주에게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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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을 들어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법적 의무이므로 가입해야 합니다.4대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자에게 도움이 됩니다.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절반만 낼 수 있습니다.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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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 2단계(근로기준법 제61조)와 마지막 노무수령거부(회사에서 휴가일이라고 정한 날에 근로자가 출근했을 때에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해야 함)까지 마쳐야 연차휴가가 소멸합니다.이러한 3단계중 하나라도 미비하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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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으로 퇴직연금 운용중인데 퇴사시 월미납정산된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로자가 이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되면(1년마다 적립하는 경우),퇴사시점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납입을 해주게 됩니다.해당 기간(1월1일부터 퇴사일 전날까지)의 1/12를 납입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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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8시간근무면 점심시간1시간만 근무시간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입니다.나인투식스 즉,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을 하면 전체 9시간입니다.중간에 1시간 휴게시간(식사시간등)을 가지게 되면,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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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 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저도 다른 곳에서 한 달 계약직으로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바로 최종 회사의 것만 봅니다.최종 회사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다가, 계약만료(회사에서 갱신거절)가 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일 그만두고 몇개월 이내로 취업을 해야 어린이집 경력 2년을 인정 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3년 이상 단절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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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미지급 신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현재 미지급된 급여는 언제 신고할 수 있나요?네. 퇴사일로 14일이 지났다면 임금체불입니다.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2. 퇴직금은 퇴사 후 14 일내 미지급시 신고 가능한거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계속 늦출 경우어떻게 해야하나요?그냥 신고하시면 됩니다.3. 미지급 급여나 퇴직금 지급이 법적강제성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재정상 이유로 계속 지급을 안할시 회사에 어떤 제제를 가할수 있나요? 회사는 사회적기업입니다.형사처벌대상입니다.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근로자는 간이대지급금 신청 및 민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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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1주간의 소정근로일 이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주일에 2번출근하고 15시간이상 근무하는거는 해당안되나요?----------------해당합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먼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선생님의 근로조건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라면,그 2일을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 금액 : (15/40)*8시간*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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