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산재처리와 공상처리는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하는 것을 의미하며, 산재처리는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공단으로부터 보상을 수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상처리 하더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회사로부터 받은 금품은 제외하고 보상받음).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18
0
0
워크샵, 야유회 등에 불참하는 직원에게 연차를 강제로 쓰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8
0
0
회사에서 특정한 사유없이 해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18
0
0
여름 휴가의 규정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에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8
0
0
호프집 알바 야간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2시~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회사는 야간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한편,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7
0
0
중도퇴사시 연차수당계산법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까지 2023.05.29.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7
0
0
주휴수당 미지급신고 기간이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예외 사유(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근로자는 주휴수당 발생일 기준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7
0
0
월급제 근로자가 10일 일하면 임금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8월에 10일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월급여는 '월급x10/31'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7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 직원의 퇴사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하는데, 위 상황대로라면 귀사에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7
0
0
퇴직금 주기 싫어서 11개월다녔을때 퇴사하라고 하면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그 해고의 부당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경우 그때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7
0
0
3520
3521
3522
3523
3524
3525
3526
3527
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