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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계획중입니다 육아휴직 비용이 나온다고는 알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75%를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더 많은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육아휴직급여에서 감액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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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DB)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근무 당시의 임금이 현저히 부적당하여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정도라면 그 이전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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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연휴에 일을 하면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관공서의 공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8시간 근무 시 '통상시급x8시간x1.5'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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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고용 시 곡 노무사를 이용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자체적으로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4대보험 신고를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였다면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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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법과 근로계약서 작성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질문1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예를들어 입사일 23.04.17. 23.04.17-24.04.16.(1년) 이 기간안에서 아무때나 11개를 써도 되는 건가요? 24.04.17-25.04.16.(2년) - 연차 15개→ 2023.04.17.에 입사하여 매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면 되며, 1년 1일째 되는 날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면 됩니다.질문2근로계약서를 쓸 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는 사항을 어떻게 녹여서 기입해야할까요? 문구 부탁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원칙인 바, 별도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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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을 근속년수로 인정해주는 것이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바(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근속기간에 따라 승진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해 계산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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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회사는 건강검진을 하는데 공가로 안쳐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국가건강검진이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이긴 하나 그 사용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규정이 없어 근로자가 연차신청을 하고 연차를 사용케 해 국가건강검진을 해도 법규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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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인사발령 후 고용센터와 통화 시 말을 바꿉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전보 명령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귀 근로자께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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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성립 여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월 근로자의 권고사직에 관한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거절당한 것으로 보여 효력이 없으며, 이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통보를 하였기에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는 이후 회사의 부당해고에 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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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CS 업무 지시하는 회사 처벌 방법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CS업무가 근로의 연장이라고 볼 소지가 높다면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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