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서 만난 친구인데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을 안해줘서 실업급여 못 탄다는데요?
4대보험에 고용보험은 필수 아닌가요? 회사들은 왜 고용보험을 안들어주나요? 근로자한테서 일부 회사 일부 내자나요? 근데 이것도 아끼려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주 40시간 근무하는 사무직의 경우
4대보험은 필수이긴 하나, 회사도 회사 납입분이 비용이다보니
가입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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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단기간 일하는 경우 등 일부 고용보험이 적용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냥 위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아니하여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고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 혹은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가입시켜주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직접 가입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만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사업장마다 다르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고용보험은 필수 아닌가요? 회사들은 왜 고용보험을 안들어주나요? 근로자한테서 일부 회사 일부 내자나요? 근데 이것도 아끼려는걸까요?
-> 고용보험 가입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을 사용자가 진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확인자격의 청구를 통하여도 가입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고용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며 미가입하였더라도 고용센터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고하면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사대보험 가입은 사업장의 의무이지만 가입하게 되면 사업장에서도 일부 금액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는 등 근로자가 불이익을 입었다면 사업장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근무한 기간동안의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를 받은 내역 등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보험료 중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회사는 보험가입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로
직원으로 채용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보험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4대보험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금 부담과 같은 이유로 당사자(회사↔근로자)간 합의 하에 4대보험을 미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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