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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호랑나비176
유연한호랑나비17623.07.13

사회에서 만난 친구인데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을 안해줘서 실업급여 못 탄다는데요?

4대보험에 고용보험은 필수 아닌가요? 회사들은 왜 고용보험을 안들어주나요? 근로자한테서 일부 회사 일부 내자나요? 근데 이것도 아끼려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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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주 40시간 근무하는 사무직의 경우

    4대보험은 필수이긴 하나, 회사도 회사 납입분이 비용이다보니

    가입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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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단기간 일하는 경우 등 일부 고용보험이 적용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냥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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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아니하여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고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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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 혹은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가입시켜주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직접 가입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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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만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사업장마다 다르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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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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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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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고용보험은 필수 아닌가요? 회사들은 왜 고용보험을 안들어주나요? 근로자한테서 일부 회사 일부 내자나요? 근데 이것도 아끼려는걸까요?

    -> 고용보험 가입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을 사용자가 진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확인자격의 청구를 통하여도 가입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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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고용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며 미가입하였더라도 고용센터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고하면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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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사대보험 가입은 사업장의 의무이지만 가입하게 되면 사업장에서도 일부 금액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는 등 근로자가 불이익을 입었다면 사업장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근무한 기간동안의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를 받은 내역 등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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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보험료 중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회사는 보험가입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로

    직원으로 채용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보험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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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4대보험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금 부담과 같은 이유로 당사자(회사↔근로자)간 합의 하에 4대보험을 미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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