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사대보험 가입은 사업장의 의무이지만 가입하게 되면 사업장에서도 일부 금액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는 등 근로자가 불이익을 입었다면 사업장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근무한 기간동안의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를 받은 내역 등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