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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만난 친구인데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을 안해줘서 실업급여 못 탄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4대보험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금 부담과 같은 이유로 당사자(회사↔근로자)간 합의 하에 4대보험을 미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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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회계년도,입사년도 어떤걸 기준으로 사용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법정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 및 부여함이 원칙이며(근로기준법 제60조), 계산상 편의를 위하여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 및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나 해당 근로자가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계산하여 그 차이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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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중도입퇴사자의 임금계산 시 일할계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면, 귀 근로자의 퇴사월 임금은 '임금총액x15/31'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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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업무를 너무 과하게 시키는거 법으로는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사의 업무 외 지시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면 근로자는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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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법 적용받지 않는 예외 케이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경우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를 책정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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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적용 예외 대상 판단 주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 구체적으로는 캡쳐본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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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초과근무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합니다. 한편,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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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중도퇴사를 하였는데요 연차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03.02. 입사한 근로자가 2023.07.08.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한 입사일 기준 총 연차휴가는 26개(11개+15개)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여부,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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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가 늘어나는 시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질문 1. 2020년 9월 1일 입사면 2024년 1월 1일에 연차 16개가 되는 거죠? 2023년 1월 1일은 연차 15개죠?→ 네 맞습니다.질문 2. 2020년 1월 1일 입사자면 2023년 1월 1일에 연차 16개인가요? 2020년 입사자 중 유일하게 1월 1일자만 2023년에 16개로 늘어나나요?→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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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이직일 언제로 적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사일(및 4대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 날(즉, 1월 2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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