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 이직일 언제로 적는게 맞나요?
예. 1월 1일까지 근무 후 일을 그만둠
퇴직일을 찾아보니 마지막근무일(이직일) +1일이라 나오는데
1월2일을 퇴직일로 적어야 하나요?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에는, 퇴직(이직)일 다음날이 상실일자 라고 나오는데
이 내용대로면 퇴직일=이직일 1월1일이 된다라는건데
정확히 어떤게 퇴직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며, 고용보험 등에서 의미하는 '이직일'은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14조에 따르면, 고용보험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일은 '이직한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근로자의 경우, 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인 1월 1일, 퇴직일은 1월 2일, 고용보험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일은 1월 2일로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이 곧 이직일이고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입니다. 1월 1일까지 근무하면 1월 2일로 적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마지막 근무한 날의 다음 날로 적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1월 1일)을 말하며, 퇴직일은 다음날인 1월 2일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사일(및 4대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 날(즉, 1월 2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 또는 최종 근로계약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월 1일까지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최종 퇴직일은 1월 2일이 되며, 고용보험 등 상실일도 1월 2일자가 상실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1월 2일을 퇴직일로 봅니다.
고용보험 등에서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퇴직(이직)일 다음날이 상실일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은 퇴직일에 대해 법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은 데서 기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며 상실일과 같습니다. 즉,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퇴직일=상실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무일인 1월 1일의 다음날인 2일이 퇴사일이 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입니다.
상실일과동일합니다.
1월1일 근무했다면 1월2일 퇴직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모두 같은 개념입니다.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퇴사일=퇴직일=상실일이라고 합니다.
1일 더 플러스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서의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퇴직일의 의미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고, 통상적으로 는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퇴직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