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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카구22
의젓한카구2223.07.13

퇴직하기 전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을 경우,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들어가나요?

1년 1개월 정도 재직한 사원 1명이 이번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퇴사하기 전에 남아 있던 모든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나요? 아니면 연차수당 없이 퇴직금이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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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없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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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이 때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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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직전 12개월 내에 받은 연차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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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모두 썼다면, 애초에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

    퇴직금에도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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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는지와 무관하게 퇴직금 계산에서는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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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것에 한하는 바, 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이 없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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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면 지급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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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지만,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가능 기한 내에 모두 사용하여,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하여 지급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될 금액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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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기 전에 남아 있는 모든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퇴직금 계산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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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하기전 연차를 모두 사용한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당시 이미 수당으로 변경된 연차에 대해서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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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
    입니다.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다면 퇴직금에 포함될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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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하는 경우라면 퇴사 전 모두 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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