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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쓰지 않았는데 권고사직인가요 해고인가요?(상실 26번코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해고예고 시점이 근로자가 근무한 지 3개월 이상인 시점에 해당하기에(즉, 예외 사유가 아니기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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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기간의 전함이 있는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질문1) 제가 원장에게 8/1에 퇴직의사를 밝히고 계약서상처럼 8/15까지 일을 하면, 1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질문2) 개근에 일도 잘하고 있어서 학원에 피해를 준 적은 없지만, 퇴직금을 주기 싫어하는 원장이 어떻게든 안주려고 만약 제가 8/1에 퇴사의사를 밝히면, 8/15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1년을 채우는 건데 8/1~8/15 사이에 저를 자르면 저는 이건 부당해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가요?→ 이 경우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질문3) 제 상황은 8/15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8/31까지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8/15까지 일하더라도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 요건 충족 전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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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전전직장 자진퇴사현재직징 계약만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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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허위기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고용센터로 하여금 이직확인서 등을 수정 요구할 수 있도록 요청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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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산휴가일이 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출산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의 경우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인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취업규칙 등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변경된 기준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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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두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7.11.29., 근로기준팀-8048 회시 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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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시 연차발생 계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의 개념이 주휴수당이라면, 귀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토, 일요일이고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기에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이때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6/40*8'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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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회사에사 보건휴가를 사용 못하는 회사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여성근로자가 청구 시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미부여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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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쳤는데 회사에서 인정을 안하는데 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에 관한 신청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하는 제도인 바, 귀 근로자께서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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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봉직 평일 및 주말근무 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임금구성항목에 토요일 근무에 대한 시간 및 수당도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자가 실제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임금체불이어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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