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쳤는데 회사에서 인정을 안하는데 방법있을까요?
아빠가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떨어졌는데 괜찮다고 그날은 일 다하시고 오셨어요. 밤에 자고 이튿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걸음이 잘 안되더래요.그냥 힘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일 갔는데 도저히 일을 이어갈수 없늣 다리 통증 땜에 일을 못 하고 병원 갔는데 디스크가 터졌대요. 회사에서는 하루 자났고 또 원래부터 안좋았을수 있다며 산재 신청 거부하더래요.디스크는 원래 터졌을시는 잘 모르다가 자고 다음날 증상이 발생한다는데. ..그렇게 다쳐서 수술했는데 보상1도 못받았어요. 이런경우 받을수 있는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빠가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떨어졌는데 괜찮다고 그날은 일 다하시고 오셨어요. 밤에 자고 이튿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걸음이 잘 안되더래요.그냥 힘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일 갔는데 도저히 일을 이어갈수 없늣 다리 통증 땜에 일을 못 하고 병원 갔는데 디스크가 터졌대요. 회사에서는 하루 자났고 또 원래부터 안좋았을수 있다며 산재 신청 거부하더래요.디스크는 원래 터졌을시는 잘 모르다가 자고 다음날 증상이 발생한다는데. ..그렇게 다쳐서 수술했는데 보상1도 못받았어요. 이런경우 받을수 있는방법 있을까요?
-> 산재 신청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산재의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회사에서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다친 것이 명확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시 회사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고일의 경위 및 진단 내용 등이 명확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다가 다쳤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 당시 목격자, 사고후 동료들과 나눈 대화, 카톡, 녹음, 병원에서의 진료내역,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을 통해서 입증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승인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고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에 관한 신청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하는 제도인 바, 귀 근로자께서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산재처리에 비협조적이라 하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처리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사고 즉,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중에 낙상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입증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 동료의 진술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거부하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 원무과에 요청하면 신청을 대행해 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이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근로자는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인정과 무관하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신청서에 진료기록, 진단서,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의 목격자 진술서 등
각종 자료를 수집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더 늦기 전에 노무사 대면 상담 통해 해결책 찾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는게 맞으며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다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입니다. 일하다 다친 것이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병원측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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