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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호랑나비176
유연한호랑나비17623.07.11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쳤는데 회사에서 인정을 안하는데 방법있을까요?

아빠가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떨어졌는데 괜찮다고 그날은 일 다하시고 오셨어요. 밤에 자고 이튿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걸음이 잘 안되더래요.그냥 힘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일 갔는데 도저히 일을 이어갈수 없늣 다리 통증 땜에 일을 못 하고 병원 갔는데 디스크가 터졌대요. 회사에서는 하루 자났고 또 원래부터 안좋았을수 있다며 산재 신청 거부하더래요.디스크는 원래 터졌을시는 잘 모르다가 자고 다음날 증상이 발생한다는데. ..그렇게 다쳐서 수술했는데 보상1도 못받았어요. 이런경우 받을수 있는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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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빠가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떨어졌는데 괜찮다고 그날은 일 다하시고 오셨어요. 밤에 자고 이튿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걸음이 잘 안되더래요.그냥 힘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일 갔는데 도저히 일을 이어갈수 없늣 다리 통증 땜에 일을 못 하고 병원 갔는데 디스크가 터졌대요. 회사에서는 하루 자났고 또 원래부터 안좋았을수 있다며 산재 신청 거부하더래요.디스크는 원래 터졌을시는 잘 모르다가 자고 다음날 증상이 발생한다는데. ..그렇게 다쳐서 수술했는데 보상1도 못받았어요. 이런경우 받을수 있는방법 있을까요?

    -> 산재 신청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산재의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회사에서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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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다친 것이 명확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시 회사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고일의 경위 및 진단 내용 등이 명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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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다가 다쳤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 당시 목격자, 사고후 동료들과 나눈 대화, 카톡, 녹음, 병원에서의 진료내역,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을 통해서 입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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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승인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고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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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에 관한 신청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하는 제도인 바, 귀 근로자께서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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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산재처리에 비협조적이라 하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처리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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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사고 즉,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중에 낙상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입증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 동료의 진술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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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거부하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 원무과에 요청하면 신청을 대행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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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이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근로자는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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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인정과 무관하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신청서에 진료기록, 진단서,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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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의 목격자 진술서 등

    각종 자료를 수집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더 늦기 전에 노무사 대면 상담 통해 해결책 찾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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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는게 맞으며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다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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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입니다. 일하다 다친 것이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병원측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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