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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금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분할약정은 무효여서, 회사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함).2. 퇴직금 미지급 약정은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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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화해조서의 법적효력 관련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가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해당사건을 종결하는 경우 그 조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그 사안에 대하여서는 이의를 다시 제기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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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자발적 퇴사 동의" 문구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조항의 실질은 해고여서 그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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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하고 실업급여 가능할런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정당한 징계에 해당하여 해고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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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로 하는 근로계약서도 효율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전자문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서도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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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만료 등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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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1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즉, 2022.09.)을 퇴직금 산정 기준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기간은 임금지급내역, 출퇴근내역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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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0시간 근무자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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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퇴사일 10일전 회사에 전달해도 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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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퇴직금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 외국인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근로자이기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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