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의사를 퇴사일 10일전 회사에 전달해도 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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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퇴직금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 외국인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근로자이기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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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되시는 직원분 연차수당 지급 어케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근로자가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요건 충족 시 총 11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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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시급(일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 포함 1일 8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최저일급은 92,352원으로, 귀 질의와 같이 92,400원이 지급된다면 회사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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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는 연차가 적용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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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사에서 퇴사처리가 되지 안은 경우 새로운 직장에서는 입사처리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①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②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우선 가입 사업장에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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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가 되면 퇴사하라는 내용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여서 그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고 볼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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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양도가 아닌경우 근무자 퇴직금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영업양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기업의 근로관계는 양수기업에 승계되어야 하기에 양도기업에 재직한 시점부터 양수기업에서 근로관계를 종료한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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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주휴수당 조건 충족을 못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며, 당초 계약 당시의 1주일이 '월~일'이라면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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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으로 요양중인 직원 퇴직금 산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재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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