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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연차휴가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2.12.16. 입사한 근로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요건 충족 시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회사임을 전제로 하며 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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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잔여 연차수당 지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된 사직일자를 기준으로 잔여 연차휴가만큼 사용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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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은 사고 이후 몇년이내에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10. 1. 27., 2018. 6. 12., 2021. 1. 26.>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 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 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재는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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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회사에서 일하는도중 부상을당해 보고 한후 집에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으로, 그날 출근하여 일부 근로를 제공하였고 다른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귀 근로자의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라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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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요건과 피보험단위기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한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최종 직장에서의 사유가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유에 의한 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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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자에게 즉시해고를 한 경우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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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월급계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중도입사자의 월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333.33만원x24일/31일'이 귀 근로자의 세전 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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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기간과 휴직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가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병가 이전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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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일하고 퇴사했는데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손해배상 관련 조항이 있고 근로자가 이를 지키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회사는 그 손해를 근거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의 제기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해야 함).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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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알바생 근무태만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한편, 회사의 해고가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려면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이 모두 있어야만 할 것(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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