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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노년의 기준을 몇 살부터 노년으로 설정하고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위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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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될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로부터 휴게시간을 부여받고 근로자가 그 시간을 회사의 지휘, 감독없이 자유롭게 사용하였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어서 회사가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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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알바생인데 최저가 안되는데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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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갑질로 신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원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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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직장부처님오신날근무하면 수당계산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27이 원래의 휴일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5/29이 대체공휴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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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원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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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산재처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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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회사에 가불 제도라는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비상한 경우 임근 지급을 청구하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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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워서 휴직수당받고있다가 퇴직금을받으려고할때퇴직금정산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 귀책으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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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7일근무28일휴무29일근무하면언제 대휴무를 제공하나요?부처님날도 근무하고 대체휴일제공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27이 원래 근로일이라면 그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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