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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정된 대체공휴일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다가오는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그날 근로를 제공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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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도 평균임금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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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도 변경 후에 취업한 근로자는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정 취업규칙에 대한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취업규칙 변경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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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은 그때까지 근무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 지급되는 시기에 함께 지급되면 회사의 그 처분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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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재직증명서 발급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을 명시한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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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휴가비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 휴가비 등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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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주휴일 근무 휴일 수당 어떤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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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를 수당 대신에 휴가로 대체해 준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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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근로시간 인정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의무교육에 해당되어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교육을 근로시간 중이 아닌 근로시간 외에 받을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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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단위의 중도에 퇴사한 경우 급여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중도퇴사자의 급여 계산 방법에 관하여 정하여져 있다면 그에 따라 계산 및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예컨대, 근로계약서에 '중도퇴사자의 급여는 일할계산한다'고 정하여져 있다면 회사는 그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계산 및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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