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도 주휴수당 주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평가
응원하기
주52시간 근무제 개정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직 논의 중에 있으며 별도의 추가적인 근로시간 개편 관련 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 바, 현재 상황에서는 기존의 1주 52시간 제도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일 근로자로서 근무 하던중에 질병이발생하여 산재처리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질병 산재의 경우 노동관계법적으로 회사에 발생하는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무급'이 어떤 급여체계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무급이란, 직무(업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임금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직무단계가 높아져야 임금이 올라가는 형태의 임금체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40시간 이상 근무해야 시간외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토요일의 근무가 1주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근무일 경우에 한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토요일 근무 자체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분류되어야 할 것임).
평가
응원하기
알바생들도 2년후면 정규직 전환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해당 근로자를 2년까지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 1년 미만 직원의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생리휴가나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1개월 중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 날 관련 법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3개월 시용근로자의 경우 해고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해고예고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5월1일 근로자의날에 다른날에 휴무시 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은 휴일대체가 성립하지 않아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