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직원을 채용후 시용기간 3개월동안 근무성적이 우수하면 정규직 채용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거의 2개월 하고 반이 지났는데 근무에 대한 성적이 너무 미흡하여 채용을 거부하고자 합니다. 시용근로자들에게도 해고예고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