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명목적 성과급이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면서 그 지급 의무가 회사에 있다면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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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근무에 대한 휴일 수당을 받는게 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의 임금구성항목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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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월~토 토요일 연장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을 포함한 그 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토요일의 근로는 연장근로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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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40시간 주말 9~5시까지 근무하면 연장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로 분류되는 시간은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인데, 귀 질의의 상황이라면 어느 하나의 시간을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로 분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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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할계산시 시간외수당 통상임금이 변경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 중간에 통상임금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비율대로 변경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연장, 야간, 휴일 등)이 산정 및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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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이런경우에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한주휴수당,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동의의 효력은 법 위반으로 무효여셔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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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알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1개월 근로를 제공한 뒤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그 뒤에 재입사하여도 이전 기간이 아닌 재입사한 기간이 퇴직금 발생 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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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신고하면 처벌 수위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바, 귀 근로자께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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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마지막 근무하는 경우 퇴사일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인 바, 귀 질의의 경우 5월 5일이 퇴사일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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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근무시 휴일수당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그날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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