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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180일 추가근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인 고용보험 가입일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근무일, 주휴일 등 유급휴일, 유급 휴가 사용일, 추가로 근로를 제공한 날 포함)을 기준으로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인지를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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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어떻게 방문해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온라인도 가능).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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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퇴사할경우 이직확인서 처리를 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유와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 또는 고용센터의 요구가 있는 때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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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못쓰게하는 회사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위 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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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봉협상과 함께 계약을 갱신하는데 회사측에서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정당한 퇴사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갱신기대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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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발생, 지급에 대해 문의사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3년 1월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그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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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 단위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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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1일에 퇴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 하에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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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명목적 성과급이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면서 그 지급 의무가 회사에 있다면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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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근무에 대한 휴일 수당을 받는게 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의 임금구성항목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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