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에 명목적 성과급이 포함이 안되나요?
회사가 1년에 두번 7월 1월 명목적 성과급을 지급하고있습니다.
명목적이라고 하는건 연봉협상시 대표님께서 명목상 성과급이지 연봉이다 라고 말씀하셨었고
그 이유는 퇴직금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회사가 퇴직금을 적게 주기 위해 법을 악용하는거 같은데 이런경우에도 퇴직금에 포함시킬수 없나요?
회사가 너무 악용하는거 같아 연봉협상시 녹음한 녹취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회사가 1년에 두번 7월 1월 명목적 성과급을 지급하고있습니다.
명목적이라고 하는건 연봉협상시 대표님께서 명목상 성과급이지 연봉이다 라고 말씀하셨었고
그 이유는 퇴직금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회사가 퇴직금을 적게 주기 위해 법을 악용하는거 같은데 이런경우에도 퇴직금에 포함시킬수 없나요?
회사가 너무 악용하는거 같아 연봉협상시 녹음한 녹취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