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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로운코끼리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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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3

퇴직금에 명목적 성과급이 포함이 안되나요?

회사가 1년에 두번 7월 1월 명목적 성과급을 지급하고있습니다.

명목적이라고 하는건 연봉협상시 대표님께서 명목상 성과급이지 연봉이다 라고 말씀하셨었고

그 이유는 퇴직금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회사가 퇴직금을 적게 주기 위해 법을 악용하는거 같은데 이런경우에도 퇴직금에 포함시킬수 없나요?

회사가 너무 악용하는거 같아 연봉협상시 녹음한 녹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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