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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코끼리11
의로운코끼리1123.04.13

퇴직금에 명목적 성과급이 포함이 안되나요?

회사가 1년에 두번 7월 1월 명목적 성과급을 지급하고있습니다.

명목적이라고 하는건 연봉협상시 대표님께서 명목상 성과급이지 연봉이다 라고 말씀하셨었고

그 이유는 퇴직금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회사가 퇴직금을 적게 주기 위해 법을 악용하는거 같은데 이런경우에도 퇴직금에 포함시킬수 없나요?

회사가 너무 악용하는거 같아 연봉협상시 녹음한 녹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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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명목적 성과급이 어떤 목적으로 지급하는지 알 수 없으나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은 퇴직 시 이전 12개월 간 지급했던 3/12로 나누어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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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시 성과급은 실제로 형식에 불과하고 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는 것이라면,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임금으로 볼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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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자체가 임금적 성격이 있다면 당연히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더욱이 '명목상 성과급'이라고 밝힌 녹취도 있으면 퇴직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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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성과급 지급 근거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져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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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자세한 사정을 들어보아야 하겠지만

    별도 경영성과에 따른게 아니라면 퇴직금 포함 가능성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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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성과급과 같이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더라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고 지급에 관하여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일 이전 1년분의 성과급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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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면서 그 지급 의무가 회사에 있다면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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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성과급은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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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는 성과급이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해당 금액이 은혜적 급부라면 포함되지 않겠지만,

    연봉에 포함되는 금액이라면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어 성과급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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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성과급으로 지급하나, 실제로는 연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 해당 금액도 연봉 총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최종 3개월 평균임금 산정 시에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명목상 성과급이지만 실질은 연봉인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이 평균임금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근로제공 대가와는 아무런 관련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금품에 해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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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회적/일시적으로 지급한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성과급의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 성과급 지급이 예측 가능하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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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여부가 경열실적이나 근로자의 업무성격 등 불확정적이지 않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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