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성과급으로 지급하나, 실제로는 연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 해당 금액도 연봉 총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최종 3개월 평균임금 산정 시에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명목상 성과급이지만 실질은 연봉인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이 평균임금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근로제공 대가와는 아무런 관련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금품에 해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