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연차와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프리랜서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한편,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회사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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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시 초과근무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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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관련 질문(1년 미만 근로 후 퇴사/회계연도 연차 관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차이분만큼 추가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2022. 10. 03.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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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문의(연차계산법, 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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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했을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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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못한 월차수당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휴가에 한함)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회사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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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10시간, 월40시간 근무자 근로계약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에게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1일 4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이기에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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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퇴직시 퇴직금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되는 바, 1년 6개월 재직하고 퇴사 시 해당 근로자에게 회사는 1년 6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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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로자 서명이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당사자 간 서명·날인이 있어야만 해당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계약서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가 있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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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연차소진? 어떤게 더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되는데, 연차휴가 사용일도 총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에 퇴사 전 연차휴가 사용은 퇴직금이 소폭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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