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미지급급여 언제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한 경우가 아닌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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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자의 연차생성기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출근하는 경우 조퇴하더라도 그 날은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1년 출근율 80% 이상 출근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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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하루열시간 일하면 휴게시간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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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시 연차생성이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신규 입사자의 연차휴가는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하는데 이때 회사에 출근하였다면 조퇴하더라도 그 달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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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강제휴무시 기본급이나 연차 보장되는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회사의 귀책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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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의로 연차쓸수 있는 요일을 지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사유로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연차 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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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직시 사직서 및 퇴사일 출근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직 사유에는 실제 퇴사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한편,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으로 귀 질의의 경우 2023.04.24.까지는 근로를 제공해야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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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들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하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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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예비군 가라는데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기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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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 시 남은 연차는 월급에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퇴사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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