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개시 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신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에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주일 초과근무가 52시간 넘으면 회사나 담당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를 위반한 회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쓰는 회사인지 아닌지 알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대로 회사가 1차 촉진, 2차 촉진 등을 하였는지 여부를 통해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음식점에서 고용버험없이 그냥일하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그 외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승진수당은 기본급에 꼭 산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승진수당과 같은 각종 수당의 운영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한 바 없어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며, 귀 질의와 같이 해당 수당을 기본급화한다면 그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판단받을 소지가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두 개의 회사에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인 회사에 겸업금지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하기에 두 회사에 재직하더라도 하나의 회사에만 고용보험이 가입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상8시간근무면 점심시간1시간만 근무시간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 역시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휴게시간이므로 시업시각이 09시이고 종업시각이 18시인 근로자가 중간에 1시간 점심시간을 갖는다면 회사의 이와 같은 운영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 보험은 무조건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