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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면접후 출근 며칠 앞두고 해고 통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채용내정 취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고 채용내정을 취소하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그 취소의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인데, 이때의 정당한 이유는 정식 근로자의 경우보다는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정자는 채용 취소의 부당함을 이유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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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시 안쓸경우 수당지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휴가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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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고용센터 방문 시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없으나, 회사에 상실코드가 명확하게 기입되었는지, 이직확인서가 작성되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센터에 방문하셔서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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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했는데 마지막달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형식적으로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자라면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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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사실상 근로자인 경우 연차적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이면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직 중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60조(연차휴가) 등 관련 조항 적용 대상인 바, 이 경우 회사의 유급휴일 미보장 또는 연차휴가 미부여 등을 이유로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피부양자 등록이 어렵습니다(사업소득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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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일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근로계약서 등에 기일 연장 관련 조항이 있고 그에 동의하였다면 그 기일까지)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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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질문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정년,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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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병원 연차는 없고 월차만 있다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는 바, 그렇다면 1년 미만의 시점에는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1년 1일째 되는 날 출근율을 충족하는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를 사용기한 내에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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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신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만 출석하게 함이 가능하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감독관이 당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판단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은 진정인이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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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자꾸 연차소진을 촉진시키는데 왜그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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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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