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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수당 산출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시급x월 연장근로시간x1.5'로 계산되며, 이때의 통상시급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한편, 연장근로시간은 일 소정근로 또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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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는 연차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08. 입사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발생시점은 2023.08.(신규 입사자의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 1개 별도 발생)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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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회사가 점심을 의무적으로 주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는 휴게시간 관련 규정만 있을 뿐 점심식사 제공 관련 법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며, 회사가 점심식사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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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연차 관련 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년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관공서의 공휴일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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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일해도 연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신규 입사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참조)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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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회사에서 지불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재직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법정 임금으로 회사가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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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입사후 언제부터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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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임금으로, 그 주의 금요일에 마지막 근로를 제공하고 토요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변경된 주휴수당 관련 지침 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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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매시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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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강사도 채용으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그 실질이 회사에 종속(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참조)되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시간 강사 역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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