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재직1년 미만 연차수당 계산하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은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9
0
0
육아 휴직은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가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9
0
0
단기 근로자도 사대보험 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9
0
0
추가 근무한 경우 시간외 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9
0
0
코로나는 원래 연가를 사용해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병가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그날을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9
0
0
퇴직금 지급을 꺼려해서 계약을 1년안되서 재계약 처리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09
0
0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9
0
0
사직서 제출 후 퇴사시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한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일이 지난 다음 달에 자동으로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09
0
0
퇴사후 퇴직금은 얼마후 입금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등 금품은 그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이며, 회사와의 별도 합의(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하에 그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8
0
0
퇴직금 청구시 평균임금 적용항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총액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품으로 그 지급의무가 회사에 있는 것이어야 하는 바, 위 요건을 갖춘 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총액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8
0
0
4042
4043
4044
4045
4046
4047
4048
4049
4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