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꼼꼼한큰고니275
꼼꼼한큰고니27523.01.08

퇴직금 청구시 평균임금 적용항목이 궁금합니다

현재 제 월급 명세서 항목입니다

기본급

식대

연장근로수당

연월차근로수당

직책수당

통신비

자격증수당

으로 구성되 있습니다

5인이하 사업자이고 근속년수가 15년이 넘었구요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안하고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수당등은 따로 조건이 붙어일질 않고요

업무특성상 휴일근무 평일대체, 새벽 출근 조기퇴근등이 많고

지역 출장등도 많아서 결근 및 지각등에 따른 수당 변동은 없습니다

7년전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았는데요

그때는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했는데요

지금에 와서 확인해보니 순수 월급으로만 계산이 되었습니다

상여금 및 성과금은 포함이 안되었더라구요 하지만 3년이 지나면 조정신청도 안된다하여 이번 퇴직금은 제대로 확인해서 받고싶은데요

더군다나 현재 질병치료로 장시간 휴직해야되고 산재에 해당되긴 하지만

병원비 및 장애등급등으로 산재처리히기도 애매한 상황이라서요

전문가분들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1. 급여명세서상 통신비외에는 전부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통신비의 경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2. 퇴직금중간정산은 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노사 합의하에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기지급된 중간정산금은 노사가 합의하에 전체퇴직금에서 공제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시 기본급으로만 산정을 하였다면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상여금이나 성과급도 포함)을 기준으로 전체근속기간에 대해 다시 산정을해야 됩니다.

    4.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5.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퇴직 시점에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은 그 성격상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발생되고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당사자의 합의로 퇴직 전에 미리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지나지 않으므로, 비록 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중간정산 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지급 중간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퇴직금 중간정산일로부터 기산이 됩니다. (대법원 2006. 05. 26. 선고

    2003다54322 판결) 따라서 중간정산 이후 3년이 지났다면 추가지급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에 대해서는 잘 산정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평균임금은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모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총액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품으로 그 지급의무가 회사에 있는 것이어야 하는 바, 위 요건을 갖춘 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총액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