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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직 시, 연차 발생 갯수는 2년에 한번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는 1년마다 출근율을 고려하여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회사가 부여해야 하는 법정 휴가입니다(1년 미만자의 월차휴가, 가산휴가 등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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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허리통증에서 디스크로 변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 공단으로부터 각종 보상(휴업수당, 요양비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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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허리통증 및 디스크로 고생중입니다 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를 인정받는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서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보상, 요양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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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 계산방식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7시간, 1주 4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급은 309,120원(9,200원x33.6시간(주휴 포함))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어서 회사가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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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년 3년전부터 임금픽크제를 운영하는데 어떤게 유리할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3개월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비례하여 계산 및 지급되는 금품인데, 임금피크제 도입 후 퇴사하는 경우 자신의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임금피크제 이전 퇴사시 퇴직금보다 적은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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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해야만 가능한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간정산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더라도 이후 계속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하는 경우 중간정산 이후부터 퇴사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서는 비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유효한 중간정산을 하였음을 전제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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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휴게시간 미준수로 처벌하는 경우, 어떤 처벌이 주어지나요? 벌금으로 끝나는 것인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하여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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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이.뭔가요 ? 시급이외에 추가로 받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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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11개월 근무시 퇴직금 지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하는 경우 발생하는 금품으로 1년 미만 재직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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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이 끝난경우 근로자가 후유증으로 인해 퇴사한다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질병(후유증)에 의하여 자진해서 퇴사하더라도 ①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의사 소견서, ②직무 전환 요청을 거절한 회사의 의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예외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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