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퇴사시 연차수당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2. 08. 01. 발생한 21개의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2
0
0
회사를 잘 다니고 있고 아직은 퇴사생각이 없지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직금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위 법 시행령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2
0
0
보육교사 중도 퇴사 시 연차수당여부와 퇴사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바, 퇴사 시점 이전까지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 절차를 거쳐 사용하면 되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사용촉진 미시행 전제).한편,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의 1개월 기준),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2
0
0
근로계약서에는 아르바이트생으로 되어있는데 일용직이라서 세금 3.3%떼고 공휴일이나 10시이후 야간수당 안줘도 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 역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포함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 이후의 근로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이, 관공서의공휴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2
0
0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할시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의 1개월 기준),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12
0
0
주 40시간, 주4일 근무 시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가의 부여는 1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정 연장근로까지 포함하여 유급처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일 법정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2
0
0
포괄임금제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그달에 고정으로 정해진 휴일근로시간에 미달하는 시간 동안 휴일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그 시간만큼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1
0
0
사정이 있어 그만 두고었는데 임금도 다 안주고 손해배상 거론할때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의 1개월 기준),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1
0
0
추가수당을 못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함에도 미지급 시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1
0
0
오늘 같은 대체 휴일에는 비정규직 임금은 어떻게 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공서의공휴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무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그날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1
0
0
4168
4169
4170
4171
4172
4173
4174
4175
4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