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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수당이 빠질 수 있는 항목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실제 고정으로 정한 연장근로시간에 미달하는 연장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이미 지급하기로 정한 연장근로수당이 전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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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 단위를 기준으로 그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바, 2022. 01. 03. ~ 2022. 08. 기간은 1년 미만이어서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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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직장 가입자입니다. 퇴사통보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회사 사규에 퇴직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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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위 법 제2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보면 됩니다. 한편,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면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보면 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이라면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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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추석상여금과 출장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 의무가 회사에 지워져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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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자 사측에서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퇴사 예정일 이전 특정일에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경우 이는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인정되어야만 그 해고에 효력이 있다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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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제 땜시 실제로는 근무했는ㄷ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하였다는 점에 대한 근로자의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휴가를 근로자가 다른 날에 사용할 수 있거나 혹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다면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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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일 관련질문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의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위 질의의 답변이 달라질 것인바,예컨대 그 주의 다른 평일을 쉴 경우 토요일 근무가 1주 40시간 이내의 근무여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그 주의 다른 평일을 모두 근무하여 이미 40시간을 근무한 상황에서 토요일 근무하면 그날의 근무는 연장근로여서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1.5배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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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를 주는 편입니다. 귀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이 143.4시간이기에 월급여를 해당 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시급(9,160원) 미달인지 확인하셔서 만약 미달이라면 그 미달분을 추가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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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토요일(무급휴일 가정) 연장 근무 시 1.5배(야간 시간은 2배)의 수당을, 일요일(유급휴일 가정) 휴일 근무 시 8시간까지는 1.5(야간은 2배)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야간은 2.5배)의 수당을 회사가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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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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