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연차촉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였다면, 그 기간 내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2. 연차 촉진 이전에 퇴사 등으로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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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관공서공휴일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삼일절(제2조 제2호)은 토요일,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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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점/지사 5인 미만 사업장 가능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재정, 회계, 인사상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다면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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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3월 퇴사시 미사용 연차 16개에대한 연차수당을 다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9. 01. 02.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2022. 03. 31.)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57개로 그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2020. 01. 02. : 26개(11개+15개)2021. 01. 02. : 15개2022. 01. 02. : 16개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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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편의점 휴게시간,주휴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관련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X주휴일수'으로 계산하셔서 지급하시면 됩니다.2. 휴게시간 관련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8시간 근무 시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은 부여하여야 하며,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였으나 실제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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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서상의 1주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1주 40시간으로 기재하시되,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법에 따라 정확히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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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나 지사 또는 사업장별로 취업규칙을 나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란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을 의미합니다.취업규칙은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용하고 있는 기업에 작성 의무가 있을 뿐, 하나의 사업장에서 직무별로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도 있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모든 사업 장에 적용할 통일된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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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그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바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한편, 영업양도로 인한 근로관계 포괄 승계의 경우 귀 근로자와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계속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에(양도 시점에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는 제외), 퇴직금 역시 양도기업에 입사한 시점부터 기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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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후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③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법에 따라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5월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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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90%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을 위한 근태 산정 기간이 월초부터 월말인 경우, 3개월 간 급여를 90%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위 예와 같이 마지막 달의 14일간은 90%로 계산하고, 15일부터 말일까지는 100%로 지급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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