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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입사해서 연차 다 쓸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퇴사일자에 맞추어 그 이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한번에 사용하고 난 후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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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년차 사용가능한 유급휴가 일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 11. 01.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1. 11. 01. : 26개(11개+15개)2022. 11. 01. : 15개2021. 11. 01.부터 2022. 10. 31.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15개(귀 질의처럼 이연할 경우 그 연차휴가 전부)이며, 이는 2022. 11. 01.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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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고 싶었는데요.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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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과 평균임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반면,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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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일하다가 짤렸는데 일한 돈 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관할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실제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점 등 귀하께서 주장하는 사안에 대하여서는 귀하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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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한 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인바, 귀 질의와 같이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 시간이 15시간을 넘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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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특근후 평일로 대체근무시 특근수당은 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는 휴일을 평일로 보고 그 날 근무를 휴일근로가 아닌 평일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바, 귀 질의와 같이 일요일 대신 평일에 쉬기로 정하였고,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회사가 일요일 근무의 대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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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대하여 문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그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해야만 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세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는바,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한편, 임금지급기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이는 임금 체불이어서 근로자께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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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연차촉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였다면, 그 기간 내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2. 연차 촉진 이전에 퇴사 등으로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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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관공서공휴일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삼일절(제2조 제2호)은 토요일,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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