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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파견시 퇴사를 통한 실업급여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우선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관련 내용을 추가로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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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이때, 4주 평균은 매월 기준이 아닌 입사일부터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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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퇴근후 택시비 지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택시비와 같은 복리후생은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즉, 회사에 재량이 있으며,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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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계약만료퇴사한 경우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때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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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로 그만두고 전직장 +전전직장 다닌 근무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크게 아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2.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이때, 퇴사일 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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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언어적 폭력 및 업무시간 이외 지시 등으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한 뒤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면, 귀 근로자께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우선 해당 센터 직원에게 한번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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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를 회사에 말했을때 반려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회사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이는 해고여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와 귀 근로자 간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될 것입니다.2. 계약직과 정규직 간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정규직 입사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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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첫번째 자발적 퇴사, 두번째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조건 중 이직 사유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께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우선 관할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셔서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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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초과 사용시 무급처리할 경우, 임금공제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 명목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은 결근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회사에서 별도의 서류를 받지 않아도 그날을 무급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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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도 밀린 회산데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겠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는 근로자가 그 시점을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병원이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관계 종료 시점은 퇴사 의사표시를 한 당기의 일기입니다.한편, 귀 근로자께서는 3개월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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