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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을 회계연도기준(1.1)으로 산정하고 있었는데 다른 날짜(7.1)로 지정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7/1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으로 연차휴가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발생에 불이익이 있다면, 이는 불이익 변경인 바, 이를 변경함에 있어 회사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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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입사일은 언제로 봐야하나요? 그에 따른 연차 발생일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인 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수습시작일을 입사일로 보시고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휴일근로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5인 이상일 경우 1.5배(주휴일 8시간 초과 시 초과한 시간은 2배), 5인 미만일 경우 1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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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후유증으로 백신을 더 이상 못 맞겠는데, 회사에서 눈치를 준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하는 해고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귀 근로자께서 만약 코로나에 감염되고 직원들이 이에 전염되어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치는 등의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라면, 그것이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귀 근로자에게 책임 있다고 볼 소지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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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출산휴가 해당가능한업종인지 알거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후략)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후략)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근로자라면, 위 법에 따라 회사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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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계약서는 작성했으나 무직이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수습도 정규직(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과 동일한 처우를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2. 수습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바, 수습 시작일에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근속기간 등의 산정기준일은 수습시작일입니다.3. 원칙적으로는 수습기간에도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4. 퇴직금은 수습시작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5.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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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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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복직 후 사후지급금 신청시, 6개월내 이직을 하게되면 사후지급금신청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의 자발적인 이직이 아닌 회사의 사정(폐업 등)이나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비록 6개월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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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4대 보험 가입일이 다를 때, 근속년수 계산은? 회계연도와 다른 입사자 추가 연차 부여 시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속연수 계산의 기준일은 입사일입니다.3/1 이후 입사한 근로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차년도 3/1을 기준으로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 예컨대, 6/1입사자의 차년도 연차휴가는 11.25개(=15개*9/12)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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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중략)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평균임금에서의 임금은 위 법 제1항 제5호의 임금을 의미하며, 이때의 임금은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50시간 근무하였을 경우(입증이 가능하다면) 50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이를 퇴직금 산정 시 반영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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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행시 월 연장근로 최대시간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월 평균 4.3452주에 대하여 1주 최대 12시간, 즉 월 52시간까지 고정적인 연장근로시간을 잡아 이를 수당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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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미사용 미지급의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중략)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11개의 휴가는 1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하며, 그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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