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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알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꼭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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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기격리 권고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에 감염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무급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중 연봉 수정,계약기간 변경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의 근로조건 변경에 있어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이 당연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미작성 및 쉬는시간 없는 처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당직근무 시 임금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당직의 실질이 근로라면 19시부터 다음 날 8시 사이의 근로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22시부터 다음 날 8시 사이의 근로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그날이 유급휴일이라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평일에 시작한 근로가 휴일까지 이어진 경우라면 이는 평일의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에 연장근로수당의 발생 여부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로 계약서 미작성한 상황에서 실업급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 각종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성 등 관련 문의는 심층 상담 필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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