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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질문
지식인 질문23.10.31

근로계약 미작성 및 쉬는시간 없는 처우

안녕하세요.

근무한지 2일 밖에 안된 신입입니다.

신중하게 근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근무전 등본 가져오래서 가져가니 사진찍고 이후 계약서 얘기 없습니다.

또한 앉아 있지도 못하게 하고 서서 계속 일을 해야 이쁨받는다 강요하는 분위기로 쉬는 순간 괴롭히는 분위기로 너무 힘듭니다.

물도 못마시고 화장실도 못가구요.

이럴경우 그냥 그만 두면 제손해 일까요/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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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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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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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휴게시간 미부여도 신고사항입니다. 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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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위반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일단,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나,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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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신고가능하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도 가능합니다.

    그냥 바로 그만두는게 낫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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