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연차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한편, 그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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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8시간, 월-금 시간제 근로자(주40시간) 공휴일 유급휴일이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면 관공서의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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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일하다가 공상 인정받으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귀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사고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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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일이 6개월정도 남은상황에 일주일전 해고 통보하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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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가 몇년을일해도 그대로인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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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휴일 주휴수당이 명시되어있지 않고 사측에 물어봤을때 우리사측은 주휴일수당은 별도로 없다고 할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정한 요건(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및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을 갖추었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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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처음쓰고 갱신인가요? 매년 새로 쓰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할 때와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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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이면 연차일수에서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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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은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5인 미만의 경우 일급(1배)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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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요청 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계약이 나뉘어져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6개월 근무기간과 12개월 근무기간이 전부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그 실질이 계속근로기간을 볼 수 있다면 그 기간 전부를 퇴직금 발생 여부의 기준 기간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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