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고정휴일수당이 포함돼 있으면 공휴일, 근로자의날 근무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고정으로 정한 휴일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이라면 회사가 그 날의 근로에 대하여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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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가급, 심야수당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야간수당이,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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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년6개월이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되며, 이때의 계속근로기간은 귀 근로자가 총 근무한 기간(1년 6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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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발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2에 입사하는 경우 2/1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2/2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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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야간부터 아침까지 추가 근무를 한다면 아침에 일한것도 야간수당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자신의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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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월 마지막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5월 첫째 주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개근은 실제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지각과 같은 근로시간 일부 미제공 사실이 있더라도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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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 지게차 운전면허 어느 정도로 도움 되는지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련 자격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직무에 있어서는 해당 자격증 소지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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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은 사람을 막부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1주 최대근로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그 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이 지급되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되어야 하기에 근로자는 위 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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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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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인 직원은 산재 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는다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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