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따돌림으로 권고사직 같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을 받았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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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안 준다고 말을 해놓으면 나중에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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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비용도 알바생이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4대보험 중 일부(고용, 국민, 건강)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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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나서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재해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재해일 기준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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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개인 질병으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의사 진단서, 사업주 확인서 등의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인정받아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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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돈이 급하게필요한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위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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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회사측에서 주지않으면 정부에 신청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직하였고, 임금이 체불되어 노동부로부터 체불확인이 된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소 제기,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확정된 판결문을 받는다면(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할 근로자의 경우 확정판결 없이 체불 확인서만으로도 신청 가능) 최대 700만원의 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국가로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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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맞게 측정되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신규입사자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이 되는 날까지 재직 중이라면 출근율 80% 이상 요건 충족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1년 1일이 되는 날까지 근로자에게 발생한 총 연차휴가일수는 26개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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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이 있는데 이것도 산재보험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중략)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후략)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난청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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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근무 후에 퇴사시 실업급여 기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할 수 있는데 이때의 가입기간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근로일, 주휴일, 휴일근로일 등)을 의미합니다. 18개월 이내에 6개월 근무한 이력만 있다면 모든 날 전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한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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