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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차수당은법적으로명시돼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근속연차수당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해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부여된 법정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그 휴가에 비례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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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으로 계산되며,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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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을 위한 월급액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이때의 임금은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서 그 지급의무가 있으며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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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간 임금인상시 연차수당 지급 기준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발생일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 바, 2022. 10. 16.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1개 중 미사용한 2개의 연차수당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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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 및 4대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회사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며, 근무형태에 따라 최저임금이 상이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금액 산정이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우리 사무소는 급여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 업무(급여대장 관리,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신고, 급여명세서 등)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댓글로 번호를 남겨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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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은 몇시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회사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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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어떻게 산정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중략)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후략)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퇴사)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의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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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퇴사날짜 합의 그전에 퇴사여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또는 계약만료일)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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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이유 실업급여 인정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 질병으로 인한 직무 전환의 요청을 거절한 회사의 확인서 등을 구비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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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3년동안 한번도 못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이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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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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