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연차미사용수당 정산해주는 시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의 기준임금인 통상임금은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청구권 발생 당시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한다면 2022. 01. 01.의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미사용연차수당의 기준임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7
0
0
일주일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 주의 어느 날에 조퇴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7
0
0
연차사용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이나, 그 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아니 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7
0
0
기본급 최저임금 미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최저임금으로 분류되는 임금은 1,841,577원이어서 2022년 최저임금 미달인 바, 회사에 최저 수준의 기본임금 설정 및 그 차액을 요구하셔야 할 것이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위 법 위반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7
0
0
퇴사시 받을 수 있는 연차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4년간 재직(08년 입사 추정) 시 2022. 08. 01.에 2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7
0
0
고정연장수당이 빠질 수 있는 항목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실제 고정으로 정한 연장근로시간에 미달하는 연장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이미 지급하기로 정한 연장근로수당이 전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7
0
0
중도퇴직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 단위를 기준으로 그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바, 2022. 01. 03. ~ 2022. 08. 기간은 1년 미만이어서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7
0
0
4대보험 직장 가입자입니다. 퇴사통보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회사 사규에 퇴직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27
0
0
대체휴무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위 법 제2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보면 됩니다. 한편,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면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보면 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이라면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7
0
0
퇴직금 산정 시 추석상여금과 출장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 의무가 회사에 지워져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7
0
0
4186
4187
4188
4189
4190
4191
4192
4193
4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