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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다고 원고료를 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이어서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민사적인 수단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하여서는 다른 전문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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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당 30분 휴게, 8시간당 1시간 휴게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런데 4시간당 30분휴게를 의무로 부여를 해야한단 뜻이 4시간안에 30분의 휴게를 줘야한다는 것인지, 4시간을 근무하고 30분을 별도로 주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총 시간이 4시간30분 이라는 것인가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는바, 회사에 머무는 시간은 총 4시간 30분이 되어야 합니다.이를 토대로 8시간 근무 이상 시 1시간 휴게는 8시간안에 1시간이 포함되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8시간 근무 시 1시간을 휴게를 줘서 무조건 9시간은 함께 해야한다는 것인지 말이 많이 헷갈립니다.-> 위 논리와 동일하게 회사에 머무는 시간이 총 9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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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8월부터 법계정으로 다음주 근무 기약 없이 15시간 이상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알바생이 15시간 이상 근무만 했을 뿐 다음주 기약된 근무가 없는데 21년 8월부터 법계정으로 인해서 다음 근무 기약없이 15시간만 근무를 했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을 해야하나요?->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 퇴사하는 직원에 대하여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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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당하게 직급 해제 자리이동 시켰는데 당일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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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련해서 이렇게 차감하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임금인바, 귀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일 전부 근무하지 못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한편, 일할계산 시 회사가 무급휴일(토요일 등)을 분모에도 포함하지 않는 방식을 취한다면 분자에도 토요일을 제외하는 것이 문제되진 않을 것이나, 분모에도 포함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면 분자에도 토요일을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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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직급 해임으로 노동청신고 또는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사유, 절차, 양정 모두가 정당하여야 합니다. 위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귀 근로자께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위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바, 보다 명확한 답변과 사건 진행여부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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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근로 했을때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벌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회사가 그 내용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서명날인을 받은 뒤 1부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건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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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로 인한 긴급고용지원금과 연차 소진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당사자간 자유의사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그 연차휴가를 소진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에는 휴업수당이 아닌 1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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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연차를 인정이 안되는 건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 04. 07.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2022. 04. 15.)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41개로 아래와 같습니다.2021. 04. 07. 26개(11개+15개)2022. 04. 07. 15개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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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신 대체휴가로 갈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위 법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간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사용기간까지 사용하지 못한 보상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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