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연차를 인정이 안되는 건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 04. 07.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2022. 04. 15.)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41개로 아래와 같습니다.2021. 04. 07. 26개(11개+15개)2022. 04. 07. 15개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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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신 대체휴가로 갈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위 법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간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사용기간까지 사용하지 못한 보상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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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면서, 급격히 건강이 악화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원칙적으로 어려우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때, ①개인 질병으로 치료기간이 3개월(혹은 13주) 이상의 장기치료에 해당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여야 하고, ②퇴사일 이전에 '개인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어야 하며, ③회사로부터 휴직이나 업무전환이 어렵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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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산재, 국민, 건강)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① 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우선 가입됩니다.퇴사한 회사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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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질병으로 근무부적합입니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일정 사유(질병 등)를 적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이후 회사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를 주장할 때 대응할 수 없는 위험이 있는바,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았고, 일정한 사유로 사직하고자 함' 정도의 문구가 포함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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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무와 대체휴무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대체는 원래 휴일을 평일로 보고 다른 날을 휴일로 지정하여 원래 휴일의 근로를 소정근로로 보아 그날의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만약 4시간 추가근무라는 것이 그날의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이는 연장근로여서 그에 비례하는 보상휴가가 다른 날에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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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재입사 후 수습기간 적용?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서 이전에 같은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과는 별개로 회사가 다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형성할 때 수습기간을 두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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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대해정확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주휴수당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고, 개근한 시간이 15시간이 이상이어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4일 전부를 출근하여야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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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때, 부당하다는 것을 해고 당한사람이 입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사적으로나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그 부당성을 입증해야 하나, 다수의 하급심에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 사용자가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노동위원회도 사용자에게 일정 부분 입증을 요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는 사용자도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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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안된 직장 퇴사후 퇴직금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습기간과 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업무 형태, 근로조건, 계약 체결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업무 형태가 동일하고 정규직으로서 근무하기 이전에 일정 기간 회사와의 적합성 판단을 위하여 수습 기간을 설정한 것이라면 수습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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