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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주휴수당은 근무를 안하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분을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하며, 그 날 근무 시 해당 임금에 50% 추가로 지급되는 것을 휴일근로수당이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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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4대보험적용)근로자인데 월차(연차)가 없습니다 맞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경우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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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에 따라 1년 개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26개(11개+15개)이며, 2년 개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5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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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도 유급휴일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설날 당일(2월 1일)만 유급 휴일인가요?아님 1월 31일~2월2일 전부 유급휴일인가요?→ 설날 전일, 설날, 설날 다음날 모두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2. 만약 1월 31일도 유급휴일이라면, 고용주한테 요구하면 월급 받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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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중략)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중략)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위 법에 따라 퇴직금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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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입사해서 연차 다 쓸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퇴사일자에 맞추어 그 이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한번에 사용하고 난 후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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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년차 사용가능한 유급휴가 일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 11. 01.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1. 11. 01. : 26개(11개+15개)2022. 11. 01. : 15개2021. 11. 01.부터 2022. 10. 31.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15개(귀 질의처럼 이연할 경우 그 연차휴가 전부)이며, 이는 2022. 11. 01.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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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고 싶었는데요.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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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과 평균임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반면,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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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일하다가 짤렸는데 일한 돈 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관할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실제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점 등 귀하께서 주장하는 사안에 대하여서는 귀하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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