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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시 계약완료로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인상되지 않은 연봉액이 2022년 최저임금에 위반하는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히 연봉액이 인상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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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일수 계산 및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계산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일은 전산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한편,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든, 이직으로 인한 자진 퇴사든 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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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알바비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근무 7번 이하는 급여 50%만 지급한다.'는 내용은 위 법 위반이어서 무효입니다. 즉, 회사는 귀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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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께서 원하시면 퇴사 전에 남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바로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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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여름휴가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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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파견시 퇴사를 통한 실업급여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우선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관련 내용을 추가로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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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이때, 4주 평균은 매월 기준이 아닌 입사일부터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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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퇴근후 택시비 지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택시비와 같은 복리후생은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즉, 회사에 재량이 있으며,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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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계약만료퇴사한 경우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때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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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로 그만두고 전직장 +전전직장 다닌 근무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크게 아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2.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이때, 퇴사일 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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