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5:5) 차대차 사고시 자기부담금 환급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경우 저는 자기부담금으로 20%인 24만원이 나오는데, 제가 자기부담금 요청해서 받을게 있을까요??: 일단, 자기부담금은 차량수리비의 20%로 현재로써는 환급받을 것은 없습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무사고 중인데, 위 내용 적용 시 내년에 자동차보험 할증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200이하도 할증된다는 말을 어디서 들어서요.: 일단, 처리금액이 200만원이하로 물적할증은 되지 않습니다.다만, 사고처리건수에 대한 할증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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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도로주행시 교통사고 의료보험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가 가해자가 되어 자기 치료를 해야할때 보험적용을 어떻게 적용받아야 합니까: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우선,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단 10%만 있더라도 치료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의 전적인 과실인 경우에는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건강보험을 고려해 볼수 있으나, 해당 사고가 음주,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등 중과실사고가 아니라면,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처리 적부심절차를 통해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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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차 긁어놓고 도주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이리저리 법원에 가서 민사를 진행해야 한다는것이 너무 답답합니다. : 님의 상황에서는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접수증 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자차처리를 먼저 하시고, 보험사에서 해당 서류를 기초로 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소송을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보험사에서 구상소송할 때 사실조회를 하고 그로 상대방의 정보를 얻어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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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자전거로 할 때 자전거 사고도 공상으로 접수 가능?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출퇴근 자전거로 할 때 자전거 사고도 공상으로 접수 가능 한가요?: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은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전거사고의 경우 해당 경로가 및 출퇴근방법인지여부 와 자전거 사고가 맞는지를 조사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자전거 출퇴근 관련 증빙자료로는 출퇴근 사고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 사고가 경찰서에 신고되었다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등으로 입증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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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시 공무원 병가사용시 보상?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입원기간을 공무원 자신의 병가로 휴가를 낼때와 자기 연가 사용으로 휴가를 낼때 교통사고 보상 비율이 달라지나요.: 병가에 대한 질문으로 보아 교통사고시 휴업손해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시 휴업손해의 인정 기준은 해당 상해로 인한 치료로 실제 소득의 감소가 있다면 감소액의 85%를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병가를 사용을 하였을 때에는 병가를 사용하므로써의 손해액,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 병가를 썼을 때 기존 급여의 70%만 보상이 된다면, 지급되지 않은 30%의 85%가 보상이 되며,자기 연차를 사용을 한 경우엔느 연차를 사용함으로써 보상받지 못한 연차금액의 85%를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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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표시 라인 있는 횡단보도 이동시 킥보드 접촉사고시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라인 안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이동중이었고 킥보는 같이 가다 사고 났습니다.: 자전거 표시가 있는 횡단보도라면, 자전거 전용도로로, 자전거, 퀵보드 모두 통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도로에서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비율이 결정되어,만약, 진행하는자전거를 퀵보드가 후미추돌했다면 퀵보드이 전적인 과실이 될것이고,나란이 진행중 사고라면 누가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과실이 결정될 것으로,상세한 사고내용을 기초로 과실비율을 결정하게 되어, 안타깝지만,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과실비율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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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에서 자전거 주행서 자전거 방향?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인도 에서 자전거 주행서 자전거 방향?도 정방향있고 역방향있나요: 우선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 자전거 즉 오토바이와 더불어 차로 구분되어 있고,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마의 통행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특례로 자전거 도로에 대한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상기와 같아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인도를 주행할 수 없으며, 자전거 전용도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거나, 보도 주행시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인도주행을 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님의 질문처럼, 인도에서 자전거 주행시 자전거 방향은 일단 우측통행을 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주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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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잡아도 수리비 청구와 벌금밖에 할수있는게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벌금밖에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게 없을까요?: 네, 현행법상 양형기준에 따르면, 물피 도주의 경우에는 구속수사등의 대상은 되지 않으며,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로부터 보상이 된다면, 벌금의 처벌만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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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많이내려앞서가던차량이 사고로도로를가로지름 이를목격후 제동하엿으나 미끄러지면서 접촉한사고에대한과실비율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차앞범버로 1,2차선가로지른 상대차량조수석앞문짝접촉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과실관계에 대해서는 블랙박스등 정확한 사정을 토대로 산정하여야 하나,님의 질문내용만으로 답변을 드리면, 선행차량이 어떠한 사유든 미끄러지면 본 사고의 원인제공을 한 것으로 선행차량도 일부 원인제공 과실이 발생하며,뒤 차량도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과실이 인정되어,통상적으로는 선행차량 과실 30-40% 후미추돌 차량 60-70%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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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주행 속도 다 잘 시키다가 차가 뒤에서 박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4인용 승용차인 저희 차에 6명이 탔는데 이것이 교통사고에 영향을 끼칠까요?: 사고내용만 보면 님의 과실은 없습니다. 다만, 고속도로상에서 시속 50km라면 최저속도위반여부가 문제가 될수 있어,차량정체, 날씨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차량 수리비등 보상에는 문제가 없으나,만약 탑승객등이 상해를 입었다면 정원초과는 안전벨트 미착용등 자기 보호의무 위반이 될 수 있어 피해자보상측면에서는 일부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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