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반떼 cn7 주차하다가 앞 범퍼가 망가졌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위 아래모두 하나의 앞범퍼에 해당합니다.범퍼는 사고시 충격흡수를 위해 철판이 아닌 플라스틱소재로 만들게 되어 부식이 되지는 않으나 장기간두면 옆부분의 도색이 같이 이탈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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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차는 무보험 상대는 지게차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배상책임보험인 경우에는 우선 님이 수리비와 렌트비를 모두 부담한후 청구하면 상대방보험사에서 과실분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과실결정이 가장 중요한데 쌍방 의견이 다른상황으로 사고내용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과실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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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과실 비율 , 대물 보상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보험사는 가입금액 까지만 보상하기 때문에 초과손해는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신호위반차량과 속도위반차량간 사고의 경우 과실 관계는 8:2가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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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 골절로 인한 보험금 수령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음식점에서 대인 접수를 해준 보험 금액 산정은제가 실비 보험에서 지급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제가 부담한 금액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인지,: 님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보험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제하지 않고 치료비에 대해서는 님이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합니다. 아니면 원래 나온 치료비에서 과실 비율을 따져서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님과 같은 사고의 보상관계는 해당 사고에 대해 음식점측 과실과 님의 과실관계를 따져 음식점측 과실분 만큼 보상이 되며,보상항목은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후유장해가 있다면 후유장해보험금 까지의 금액에서 음식점측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음식점측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것은 과실관계, 소득관계, 후유장해정도등을 따져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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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시설물(실외기) 경미한 접촉사고 보험접수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 경우 보험접수를 햐야 할까요?: 일단은 상대방에서 실외기수리비에 대하여 요청하는 금액을 들어보시고, 소액이라면 개인처리를 하시면 되고 수리비가 고액이라면 보험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과 이야기하기도 번거롭다면 보험접수하여 보험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또한 배상정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상정도는 님의 질문만으로는 알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실외기의 파손정도에 따른 수리비로 실외기 전문가가 견적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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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사고 낙하물로 인해 발생한 2차 피혜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때 현명하게 처리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경우 원칙은 낙하물이 고속도로 관리공단에 관리부재로 인한 것이라면 이에 따른 관리공단의 책임, 1차 사고 차량의 안전조치 불이행 과실이 있다면 1차사고 차량, 차선변경한 차량의 과실을 종합적으로 따져 보상을 하게 되어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즉, 과실관계가 복잡한 사고로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보상이 되는데, 이 과정이 길어 질것으로 예상되어이를 기다리기 보다는 우선은 자차로 처리하시고, 자차처리한 님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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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보행자 겸용)에서 PM인 증 전동 킥보드 주행 중 장애물 사이 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와 접촉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렇게 보행자가 괜찮다는 의사를 제게 표시한 후 그냥 상황을 떠났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우선, 상대방이 성인이고 본인이 괜찮다고 하시고 현장을 본인이 이탈했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여기서 문제가 안된다는 것은 그로 인해 뺑소니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으로,그러나 상대방이 상해에 대하여 님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고, 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지 않았다면 님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경찰서에 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경찰서 처리에 따라 손해배상을 할 것이 있다면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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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에서 문을 열고 나오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하고 지나가고 있는데, 갓길에 주차된 차에서 사람이 문을 열고 나오다가사고가 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통상 정상 운행중 갓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사람이 문을 열고 나오면서 통행에 방해가 되어 운행중인 차량의 앞 또는 옆측면과 주차된 차량의 문짝과 충돌된 경우 개문중 사고에 해당되어 과실관계는 문연쪽 차량의 과실 80%, 주행중인 차량의 과실 20%로 처리가 됩니다. 즉, 쌍방이 보험접수하여 서로 보험처리를 하시면, 보험사간 과실협의를 하고 과실분에 따라 보험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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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심사중실비보험받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러면 나중에 산재승인에서 수술비에 대한건 하나도 안나오겠죠?: 원칙은 실비보험에서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되는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즉, 산재보험 승인이 되어 산재보험으로 의료비 보상을 받으면 실손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보험 승인전이고 승인여부가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는 우선 실손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추후 산재가 승인이 되더라도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았다고 하여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안하지 않고 산재는 산재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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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에서 오토바이와사고났는데 과실봐주세요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좌회전 및 우회전을 하는 차량은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즉 일시정지후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직진차량과 사고시 우선순위는 직진차량에게 있게됩니다.이에 따라 님보험사에서도 님의 과실을 더 많이 산정하는 것입니다.다만 님은 오토바이의 과속을 주장하시는데 이는 객관적으로 과속은 했어가 아닌 몇 km를 초과했느냐가 규명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이가 규명된다면 일부 과실이 조정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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