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직원할인 의료실비보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의료실비를 청구할때 직원할인된 금액도 보상받을수가 있나요: 실비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준에 해당이 되는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1. 직원복리후생제도인지2.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는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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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십자인대재건술이후보험청구관련자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휴유장애검사등 진행을 언제 해야하는지: 상해 후유장해는 상해이후 최소 6개월이후에 시행하여야 합니다. 청구서류등 복잡한지 손해사정사상당을통해진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청구서류는 복잡하지 않으나, 님의 쟁점은 1. 상해에 해당될것이냐 2. 후유장해가 잔존하느냐에 대한 쟁점이 있을 수 있어,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검사비등 자세히부탁드려봅니다: 장해진단시 검사비는 대략 40-50만원정도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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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청구를 할 때 서류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알고 싶어요: 실비보험 청구시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도 동의서와 의료비영수증, 세부내역서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보험사의 앱을 통해 청구시에는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도 동의서는 앱으로 체크하여 제출하고 의료비영수증, 세부내역서는 사진찍어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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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사람이 없는 차에 접촉을 하면 뺑소니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뺑소니인가요?: 사람이 상해를 입은 사고가 아닌,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의 경우에는 물피도주에 해당이 되어, 사고처리시 가해자는 2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며, 민사상 손해 즉 수리비는 별도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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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오토바이랑 접촉 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경우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해당 사고에 대한 사고내용에 따라서 과실을 따지게 되고, 쌍방의 예상수리비등을 고려하여 쌍방이 보상해야 할 부분을 검토하게 됩니다. 즉, 님의 과실도 있다면, 님이 보상해야 할 부분과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받을 부분을 고려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보험이 된다면 서로 보험처리를 하면 되나, 상대방이 무보험이라면, 님측이 보상해야 할 부분에서 님이 보상받을 부분을 공제하고 보상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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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을 하다가 접촉 사고가 날씨에는 후진한 사람이 무조건 100%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출차하던중 지나가는 차량의 사고의 경우에는 차량이 입출차를 하는 주차장이라는 특성상 비록 후진으로 출차하는 차량의 과실이 많지만, 일방과실로 처리가 되지는 않고, 상대방도 20-25%정도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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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뺑소니 (저 보행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제 과실이 있을까요? 병원비는 받을 수 있나요?: 과실관계는 정확한 사고내용을 기초로 하여야하나, 사고장소가 인도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자전거의 일방과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해야 병원비등 보상을 받을 것인데, 님의 질문처럼, 차량등은 번호판으로 상대방을 특정하게 되는데, 자전거인의 경우 상대방을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상해정도가 심하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처리를 할수는 있으나, 상기와 같이 상대방을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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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보험이 계속 바뀌던데 기존에 들어 있던 보험을 해약하고 다시 들어가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상품에 따라 법률의 변경, 담보의 변경등으로 위험이 달라져 이에 따라 보험을 신규가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경우에도 해마다 보험을 해지하고 신규가입할 필요는 없고, 어떤 사정 변경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존 보험상품중에도 좋은 담보가 있을 수 있어 모두 해지하고 신규가입이 아닌,기존 보험에서 좋은 담보는 그대로 유지하고, 추가 위험에 대하여 추가 가입을 하는 식으로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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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자동차 상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를 안해서 제보험으로 처리할려보니 제동승자는 제보험으로 처리가되고 저는 무보험특약이아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해결 해야한다는데 요게 맞는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인 경우 피해차량의 운전자, 소유자등은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가 되고 초과 손해는 무보험특약으로 처리가 되나,피해차량의 운전자, 소유자가 아닌 동승자는 운전자와의 관계가 타인으로 처리가 되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전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동승자의 경우는 피해차량의 대인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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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주차선이 아닌 곳에 주차한 경우 접촉사고 과실 비율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되어 있는 제 차를 타인이 주행 중 긁었습니다. 이 때 제 과실도 10-20%산정이 되는 건지, 혹은 제 과실은 0%인건지 궁금합니다.: 통상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도로에 주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과실이 인정되게 됩니다.다만, 님의 질문을 보면, "평상시 인도 옆에 일렬로 다 주차가 되어있고요."라고 하셨는데,일렬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중 중간에 있었다면 이는 해당 차량의 주정차와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즉, 님의 차량이 어디에 주차되어 있었는지 등에 따라 과실관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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