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차를 빼기 위해 후진을 하던 중 후진한 차가 반쯤 나왔을 때 지나가던 차가 옆 본넷을 들이받게 되면 이것도 후진한 차이 100%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닙니다, 주차장에서 주차라인에서 후진하다가 통로 주행중인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실비율은 기본적으로 75:25로 통상 진행합니다.
다만 해당과실은 과실비율도표의 정형화된 과실이며 블랙박스 영상 및 과실수정 요소를 가감산하여 일부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무조건 100:0과실은 아닌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진이 빈번한 주차장에서는 후진 출차 차량과 통로 주행 차량과의 사고 시에 후진 출차 차량의 과실이 10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로 주행 차도 출차하는 차량을 주의하면서 주차장을 주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본 과실은 80%정도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출차하던중 지나가는 차량의 사고의 경우에는
차량이 입출차를 하는 주차장이라는 특성상 비록 후진으로 출차하는 차량의 과실이 많지만, 일방과실로 처리가 되지는 않고, 상대방도 20-25%정도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진 중이던 차량의 과실이 무조건 100%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자세한 내용 즉 사고 장소의 여건, 양 차량의 주행상황 등을 알아야겠지만요
우선은 상대방도 일정 정도의 과실책임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구체적인 과실비율 정도는 추정하기 쉽지 않지만 후진 차량보다 많진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