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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처리 및 합의금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때 합의금이나, 차량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렶습니다. 1.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의 중고시세가 250만원이상이라면 편하신 공업사에 가셔서 수리하시면 됩니다. 2. 아버님의 합의금과 관련하여서는 보험사의 지급기준을 말씀드리니 적용하여 보시면 됩니다. 1) 위자료 : 상해정도에 따라 결정이 되나, 님의 질문내용을 보면 목디스크 진단을 받으신 상황으로 이는 상해등급 9급에 해당하여 위자료는 25만원이 산정됩니다. 2) 휴업손해 : 해당 상해로 인하여 실제 급여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급액의 85%가 지급이 되나, 통상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을 합니다. 3) 통원교통비 : 통원치료를 받게 되면 통원횟수 1회당 8000원이 교통비로 지급이 됩니다. 4) 향후치료비 또는 후유장해보상금 :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시점에 치료가 더 요구될 경우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지급할 수도 있으며,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안되고 증상이 고정된 경우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그에 따라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와 별도로 상대방이 신호위반 사고이고, 아버님이 8주진단이라면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감면받기 위해 보험사 합의와 별도로 형사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해당 형사합의이 보험사의 합의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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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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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난 후 명함 안받았을 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 사람한테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차량이 망가지고 상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상대방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님의 상황은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청구를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즉, 상대방을 특정해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특정할 수 없으니, 블랙박스, CCTV등으로 상대방을 우선 특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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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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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 주차된 차량 사고 낸 후 사라졌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경우, 뺑소니보단 제가 장애인 주차 구역에 2중 주차를 한 것이 더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사안에 따라 각각 고민을 해야 합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님의 차량이 파손된 것 이 맞다면, 보상을 받으셔야 하나, 님이 2중주차 하셨다면 님의 과실은 일부 인정이 되어 상대방의 과실분만큼만 보상이 됩니다. 통상 10~20% 정도의 과실이산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님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2중 주차를 하여 장애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신고가 될 경우 별도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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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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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보상문제에 대한 문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회사에 소득신고가 되어있지않아서 1일 최대 6만 몇천원? 받을수 있다고 하고...: 님의 경우 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객관적인 소득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이 적용되며, 2022년 8월 현재 기준으로 1일 82,455원의 휴업손해가 인정됩니다.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것 같으니 재확인하여 보세요. 보험회사측에서 하는말이 맞나요? 더 치료 받으면 안되나요?: 보험사측의 주장은 합의금은 1) 위자료 2) 휴업손해 3) 향후치료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향후치료비에 대한 이야기로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치료비에 대하여 병원으로 지급하지 않고 님에게 지급할 테니 합의하자는 이야기 이고, 만약 병원에 지속 치료를 받으면 향후치료비는 감소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님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향후치료비를 얼마로 산정할 것인지? 추후 치료를 받더라도 건강상 문제가 생기면 향후치료비는 인정될 수 있으니 우선은 치료를 받읏시고 합의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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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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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중에 사고 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혹시 보상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유기견과 사고시에는 안타깝게도 보상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해당 강아지가 반려견으로 견주가 있다면 민법상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보상을 청구할 수있으나, 유기견의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님이 출근 중 사고라면 산재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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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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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사망보험금 상속권에 관한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남은 딸1명에게 만 있는건지 사망한첫째아들 배우자에게도 있는건지 알려주십시요: 만약 해당 보험금의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지정된 수익자에게 지급이 되며, 별도의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법적 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 상속인은 딸 1명과 사망한 첫째 아들 배우자가가 각각 1:1의 비율로 상속이 됩니다.이는 법률상 대습상속으로 상속을 받을 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상속지분은 사망한 자의 상속인으로 다시 상속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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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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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탑승중 사고당했는데 이상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버스 회사에 치료받겠다 연락하니 다른 접수번호같은건 안알려주고 그 지정 병원가서 치료 받아라하고 2틀째 치료를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경우엔 원래 접수번호라던가 보험사에서 연락이 따로 안오는지요일도 빠지고 치료받으러 다니고 손해가 큰데 별다른 얘기도 연락도 안오네요: 우선 정상적인 사고처리는 아닙니다. 버스측에서 해당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사고접수를 하게 되면 접수번호가 나오게 되고, 해당 보험, 공제조합에서 병원으로 지불보증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따라서, 님이 우선 확인할 것은 해당 병원에 공제조합측에서 지불보증서가 발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간혹, 버스회사측에서 보험처리를 안하고 개인처리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보험처리를 안하고 개인처리를 한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보험사가 아닌 버스회사측 직원과 합의금등을 협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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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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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와 비급여 구분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급여와 비급여는 어떤 차이인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급여는 건강보험처리가 되는 부분이고,비급여는 건강보험처리가 안되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건강보험처리가 되는 급여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공단부담금이 있으며, 일부 개인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받은 내역이 모두 건강보험처리가 되는 부분이라면 비급여는 발생하지 않으며,비급여 항목으로 대표적인 것이 진단서 발급 비용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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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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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해지 질문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처분을 할 계획인데, 자동차보험은 10월 말일까지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남은 기간 동안의 보험금을 환급 가능 할까요?: 네, 자동차를 처분하시고 바로 차량을 구입할 계획이 없다면, 매매계약, 폐차증명서로 해당 보험 해지가 가능하며, 이때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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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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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은 꼭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안들면 매우 손해이거나 뭐 그런건가요? 지금까지 없이 잘 살았는데 상담하시는 분 말로는 운이 좋아서 그런거라고 큰일난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보험은 보험혜택을 받을 일 즉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굳이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내가 의도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 지 몰라 이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으로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중과실 사고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이 되었을 때 벌금, 변호사 보수, 사고처리지원금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해당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유용한 보험입니다. 즉, 그럴 일이 없으면 좋겠으나, 상담자가 이야기하였듯이 운이 조금 없어서 깜빡 졸아 신호위반사고를 날 경우, 중앙선 침범사고를 일으킬 경우 운전자보험이 없다면 그 손해는 큰 것이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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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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