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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에 보험처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합의금이라하면서 120을 받았는데 거기거 저희보험사 가 뭘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럼 치료비는 누가 내고 제가 뭘 또 내야하는기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끝난곤가요??: 님의 질문에서 님의 과실이 8인지 2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님의 과실이 일부 있는 경우 발생치료비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님이 부담해야 할 것은 별도 없습니다. 이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합의금은 님의 과실부분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님의 과실분 만큼은 님의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를 보상을 받을 지? 할증때문에 보상을 안 받을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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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오토바이 와의 사고처리 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사거리에서 신호대기중에 맞은편에 있던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다가 제차량이랑 사고가발생 하였고오토바이 운전자는 무보험이었는데 이럴때에는 사고처리를어떻게 해야되나요?: 사고내용을 정리하면 님은 신호대기중 신호위반으로 운행하는 오토바이가 님을 충격한 사고로 님은 무과실 사고에 해당되어, 오토바이측으로 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나, 상대방 오토바이가 무보험으로 님은 차량에 대해서는 자차로 처리를 하시면 되나, 상대방이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20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여 해당 금액까지는 상대방으로 보상받고, 초과분은 자차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님이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이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책임보험 한도액을 포함하여 모두 님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으시면 되고, 이도 없다면 책임보험 한도액은 정부보장사업으로, 초과손해는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님이 무보험차상해가 없다면,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처리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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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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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에서 막신호 진입시 횡단보도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피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 일단, 정확한 과실관계는 도로상황, 도로여건을 비롯하여 사고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나와야만 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블랙박스, CCTV에 따라 처리가 될 것이고, 경찰서에 신고시에는 사고처리 결과가 가장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님의 질문내용만을 보았을 때에는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상황이라면 신호위반 처리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대방은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로 횡단하다 발생한 사고로 통상 이경우 님의 과실은 60%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님이 교차로 진입시 신호의 변화, 상대방이 횡단보도 진입시 신호의 변화에 따라 달리 산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처리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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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이며 보험회사에서는 보험 한도가 다 되었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의 보험회사에 무보험 신청을 하니 운전 차량이 영업용차량이라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치료와 보상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일단,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를 살펴보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항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님이 영업용차량을 운전하던중 사고는 무보험자동차상해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경우, 치료와 보상에 대한 방법은1) 가해자에게 직접 보상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어디까지 될지 알수 없는 점과 가해자가 보상을 응할지 알수 없다는 점이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2) 영업용 차량 운전중 사고라면 산재처리 가능여부를 체크하시어 가능하다면 산재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사고처리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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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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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비접촉사고 간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님의 질문을 요약해 보면, 선행 오토바이가 가고 있고, 후행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선행 오토바이가 넘어지자,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넘어져 후행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상한 사고로 파악됩니다. 이경우, 선행 차량이 사고가 발생하여 후행차량이 피양하다 사고가 난 사고로 후행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정리가 되나, 선행차량의 사고로 인해 후행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선행차량의 사고차량의 과실도 일부 산정이 됩니다.결과적으로 통상적인 과실관계는 후행오토바이운전자에게 많은 과실이 산정됩니다.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선행오토바이의 운전자의 과실이 산정된다면, 해당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는 일정 한도액 만큼만 보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처리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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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합의에 문제에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님의 질문은 형사합의를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명확하지는 않아 형사합의를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형사합의여부는 사고내용이 중요하며, 중과실사고인지, 중과실사고중에도 어떤 사고인지 , 종합보험은 가입되어 있는지, 운전자보험은 가입되어 있는지등이 중요한 검토사항이 될 것입니다. 상기 사항을 고려해야만 적정한 합의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님의 질문만으로는 답변드리기가 어려운점 양해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중과실사고이고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통상적인 형사합의금은 주당 70~100만원 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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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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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기간은 해당 보험의 혜택을 받는 기간 즉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기간이고, 보험료기간은 해당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기간입니다.따라서, 보험료 기간과 보험료는 보험기간과 보험금액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보험조건(동일 보험기간)에서, 보험료기간이 짧다면 그만큼 보험료가 비쌀 것이고,보험료기간이 길다면 그만큼 보험료가 싸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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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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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교통사고 민형사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사고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보면, 아버님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중 사고로 보이는데, 이경우 마을버스의 과실이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마을버스의 블랙박스, CCTV등을 확보하여 정확한 사고내용의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조사결과 마을버스의 과실이 있다면, 아버님의 상태가 중하여 중상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므로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즉, 사고가 언제 발생했는지는 모르나, 현재 처리중인 수사관에게 진행사항을 문의하시어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처리 잘 되시길 바라며,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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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대신 내준 전 남친의 사망보험금....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보험료를 탈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님이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로 되어 있다면 님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망과 관련된 자료 즉 사망진단서등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이에 관련자료는 가족들외에는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족분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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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세원둔차에 가벼운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런데 이틀후 보험처리하지 만고 20만원을 달라고 하네요.어떻게해야 할까요: 원칙은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으나,상대방에게 실제로 손해를 끼쳤는지가 쟁점이 될 듯합니다. 즉, 수리를 요하는 정도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차량을 보지않은 타인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다만, 보험처리시에는 상대방이 수리를 요할 경우 도색값과 해당 수리기간에 대하여 렌트비를 보상하기 때문에 차량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20만원을 요구한다면, 그대로 수용하고 마무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이유는 보험처리시 보험료가 일부 할증되기 때문에 할증금액 및 그로 인해 할인 받지 못하는 비용을 고려했을 때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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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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