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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결정세액은 절대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부담세액이 아예 없는 0이거나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있는 플러스 금액만 나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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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종전근무지 있으신 분들 납부액이 너무 크게 나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전근무지가 있는 근로자는 퇴사시 한번 중도퇴사정산을 하였기 때문에 부담한 세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과 현근무지의 근로소득이 합산이 되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더라도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상식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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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프리랜서 지출 신고는 어디서 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국세는 홈택스에서 매달 원천세를 신고하는 것이며,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하고 납부하며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매탈 특별징수분을 신고하는 것이며,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고 납부하면 됩니다.또한,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홈택스에서 제출 하여야 하며,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1년간 지급분에 대해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좀더 순서적으로 절차를 적어보자면,1. 지급금액의 3.3%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예수(징수, 떼고)하고 지급일에 지급2. 홈택스에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위택스에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납부)3. 홈택스에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4. 홈택스에 지급년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1년동안 지급한 내역에 대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 5.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답변이 사업에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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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카드사용내역중 병원,노래방,피부과,약국 계정과목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골프, PC방, 노래방은 거래처 사장님 혹은 임직원과 같이가서 접대한 것이면 접대비로, 친구들이나 가족과 같이 간 것은 아예 삭제하면 됩니다.병원, 약국은 직원이 다쳐서 지출했으면 복리후생비로, 본인의 치료를 위한 지출이나 가족의 치료를 위한 지출이나 친구의 치료를 위한 지출인 경우는 아예 삭제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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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시 과세 면세?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이면 과세로 선택하면 됩니다.일반과세자이므로 보통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아니면 질문자님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일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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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도 현금 영수증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을 발행 할수도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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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회사에 연말정산자료 제출 없이 홈택스 등에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처리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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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거래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도 질문의 1. 과 동일하게 처리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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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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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초과 경조사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만원 이하 경조사비(접대비)의 경우에도 비과세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접대비 한도액 내에서 손금/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20만원을 초과 하면 지출액 전액을 손금/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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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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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과 법인카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카드로 결제 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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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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