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연말정산에 가족을 포함하고 싶은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으로서 의료비 세액공제 는 가능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30
0
0
무직자도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2년도에 근로소득이 아예 없는 무직자는 근로소득이 없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납부해 놓은 소득세(근로소득세)가 없어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도 없습니다. 배우자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30
0
0
현재 무직인 사람은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도 중 중도퇴사후 취업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는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30
0
0
법인설립과, 법인 사업자 문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회사등기대표이사와 별도로 법인사업자 등록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법인등기대표이사가 법인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이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2.29
0
0
상가월세 납부하고있는데요 세금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상가월세도 지출로 잡을수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이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29
0
0
농민들과 간이과세자나 식품제조업자들의 거래시에...???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농민과의 계약서도 필요하며 계약서에 주민등록번호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29
0
0
병원비를 신랑카드로끊었는데요 그럼 연말정산때. 병원비는 제걸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의료비를 질문자님이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9
0
0
개인사업자 차량유지비는 전액 기장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존에 타던 자동차에 들어가는 유류비,수리비등은 전액 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감가상각비 800만원 포함하여 1500원 까지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이런 경우 차량을 중고차로 매도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각대금은 총수입금액에 반영, 장부가액은 비용으로 반영됩니다.간편장부대상자는 기존에 타던 자동차에 들어가는 유류비,수리비등은 제한 없이 전액 기장이 가능합니다. 차량매각대금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장부가액도 필요경비로 포함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29
0
0
간호조무사는 연말정산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호조무사도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자(4대보함 대상자) 아닌가요...염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간호조무사도 근로자일 것인데 연말정산자료를 회사(세무사사무실)에 보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간호조무사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인가요.....처음이라 법의 기본만 설명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9
0
0
연말정산 월세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조특법 95의2)공제대상자월세액세액공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한다.①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②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월세액세액공제 요건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업의 시설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을 말한다.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주택법」 제2조 제6호 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②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 5배㉡ 그 밖의 토지 : 10배③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국내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말한다)가 같을 것④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2. 3개월정도 살았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9
0
0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