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3년 1월 2일 입사자로서 202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현 회사의 계속근로자가 아니므로 2023년 5월 홈택스에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세금을 정산하여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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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요금은 년말정산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통신비는 연말정산의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주택마련저축, 벤처투자조합출자 등, 신용카드 등사용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장기집투자증권이 있고, 세액감면 항목으로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근로소득세액공제(자동),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자동)이 있습니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 항목에 통신비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법 규정 참고하세요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2.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3. 삭제 <2013. 1. 1.>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한다. <개정 2016. 12. 20.>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3.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⑥ 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 12. 30., 2005. 2. 19., 2007. 2. 28., 2008. 2. 22., 2008. 2. 29., 2009. 2. 4., 2010. 2. 18., 2010. 12. 30., 2011. 12. 8., 2012. 2. 2., 2013. 6. 28., 2014. 2. 21., 2015. 2. 3., 2017. 2. 7., 2019. 2. 12., 2020. 2. 11.>1.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5.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6. 삭제 <2008. 12. 31.>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제1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구입비용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9.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10.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11. 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12.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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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말고 예정부가가치세 납부안하면 체납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예정고지/예정신고 납부세액도 확정신고의 납부세액과 별개로 납부하는 것이며, 가산세/가산금/압류/체납처분의 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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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사업자인데 면세겸용 하려면?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과세/면세 겸영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홈택스에서도 가능하고 세무서 방문해도 됩니다.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 사업 매출 뿐만 아니라 면세 사업 매출도 함께 신고해야하고 신고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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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년8월생 자녀가 알바를해서 2022년 소득이 실지급금액이 일천만원을 넘었어요.연말정산은 본인이 직접하는게맞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아래 (2)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므로 자녀는 스스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은 (1), (2)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및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여기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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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인적공제 포함여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아버님의 태양열 사업의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가 가능 할 수도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요건의 소득요건의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 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님은 아래 요건 충족시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의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은 (1), (2), (3)을 충족하여야 합니다.(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및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여기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인적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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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사업자를 내서 매월 소득자료를 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문자를 제대로 읽어보면 1월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라는 것과 매달 인건비 지급이 있는 경우 소득자료를 제출하라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등 인건비 지출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자를 다시 읽어보세요..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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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스마트폰 구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지금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것 보다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뒤 스마트폰을 구매하는게 제대로 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되어 유리하며, 소득세에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 받았기 때문에 약간의 불리함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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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4대보험이 빠져나갑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유지됩니다. 추가적으로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건강보험료의 고지가 있습니다.2.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이 있어 1월~2월에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별도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당연하게 하여야 합니다.1월~2월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 없이 근로자 본인의 인적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3.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필수, 종합소득세 신고도 필수 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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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교단체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은 거의 대부분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따라서, 교회에서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과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개별 종교단체가 적격 기부금 단체인지 판단기준은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증 여부가 아님)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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